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사선거구)이 9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부당한 활동비 징수 의혹이 있다며, 군산시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의원은 ‘어쩌다 이런 일이’ 52번째 발언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땀방울이 서린 소중한 활동비를 갈취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군산시의 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개소식 행사에서 참여 어르신들에게 이른바 ‘축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개소식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고사상에 돈을 올려야 했던 정황이 확인됐다”며, “20일 근무자에게 10만 원, 10일 근무자에게 3~5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거뒀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 내내 일하고 3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수당을 받는 어르신들에게 이 돈은 약값이자 생존을 위한 비용”이라며,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어르신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금품을 수령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올해 군산시 노인일자리 예산이 670억 5,600만 원으로 증액돼 외견상 복지가 확대되는 듯 보이지만, 정작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는 어르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군산시에 ▲모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소식 찬조금 및 발전기금 징수 여부 전수조사 ▲부당 수령액의 즉각적인 환수 및 피해 어르신 반환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직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시는 예산 지원을 명분으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통렬히 반성하고,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 결과를 조속히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적 자부심을 고취하는 숭고한 사업”이라며, “그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가 다시는 군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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