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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관영 지사 가처분 기각… 민주당 ‘대리비 대납’ 제명 유지

재판부 “제명 처분 위법하다고 단정 어려워”… 경선 중단 신청도 기각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6-04-08 21:22:06


법원이 ‘대리 운전비 대납’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격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지사는 민주당 후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됐으며, 향후 정치 행보에 큰 제약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 및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이번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징계 수위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제명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김 지사가 측근을 통해 대리 운전비를 대납했다는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지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번개 제명’을 단행했다. 이에 김 지사는 “소명 기회가 부족했고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당의 조치는 사법적 정당성을 얻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김 지사는 사실상 민주당 복귀가 불가능해졌으며, 재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김 지사가 무소속 출마라는 배수진을 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실제 당선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전북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압도적인 데다, 법원이 ‘대리비 대납’ 의혹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도덕성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직력과 자금력을 갖춘 민주당 공천 후보를 상대로 무소속 후보가 승리하기엔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조속히 경선 절차를 마무리해 선거 체제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향후 거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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