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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강력 반발… “입법 저지 총력”

“지자체 간 분쟁 조장·새만금 신항 관할권 침해 우려… 법률안 폐기 촉구”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6-03-24 09:55:01


군산시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 대해 자치권 침해를 우려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시는 해당 법률안이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고, 특히 새만금 신항 해역 등 군산시의 해양 관할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법률안 폐기를 촉구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지방자치법’상 인정돼 온 ‘종전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되어 온 해양관할권을 부정함으로써 전국적인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률안 제6조에 명시된 획정 기준(행정관행, 지리적 조건, 주민 이익 등)이 구체적인 우선순위 없이 나열되어 있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부칙 제4조의 ‘매립지 관할권 결정 해역’ 관련 조항이 새만금 신항 해역 문제와 연계될 경우 군산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이에 시는 시민과 함께 입법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전문가 포럼 개최, 관계기관 및 국회 건의 등 모든 행정적 역량을 동원해 법률안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다.  


권은경 군산시 교통항만수산국장은 “이번 법률안은 수십 년간 자치권을 행사해 온 군산의 바다를 뺏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다”며,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즉각적인 법률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향후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역 사회 전반의 역량을 결집해 해양 영토 수호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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