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원 확대에 나서며 복지 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시는 17일 군산시청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세 사업장의 퇴직금 체불 위험을 해소하고, 대기업과의 퇴직급여 격차를 줄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펼친다. 기존에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적립금 외에, 시가 별도로 해당 적립금(공단 지원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무자 중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 근로자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면 공단이 약 28만 원을 지원하고, 군산시가 2만 8,000원을 추가로 적립해 근로자의 계좌에는 더 많은 자산이 쌓이게 된다.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핵심 사회 안전망”이라며,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 내 고용 안정을 가져오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군산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