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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영세 자영업자 위한 간이과세 제도 개선’ 촉구

매출 관계없이 지역 기준으로 간이과세 배제는 불합리…재검토 건의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6-03-12 10:14:08


군산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제281회 임시회에서 ‘지역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배제 기준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를 돕기 위한 간이과세 제도가 국세청의 ‘지역 기준’에 묶여 오히려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군산시의 경우 수송동, 조촌동, 나운동 일부 지역이 상권 밀집 지역이라는 이유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지역에서는 실제 매출이 낮더라도 점포 면적이 일정 기준(1층 33㎡ 이상 등)을 넘어서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분류돼 더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된다.  


최 의원은 “해당 지역은 대규모 상권이라기보다 생계형 자영업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곳”이라며, “단순히 특정 지역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영세 상인의 폐업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간이과세 배제 기준 중 ‘지역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자의 실질적인 매출 규모와 영세성을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즉각 개정할 것.  


둘째, 특정 지역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영업 실태와 생계형 여부를 실제 과세 판단에 반영할 것.  


셋째, 배제 지역 지정 및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최창호 의원은 “지방 중소도시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기준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간이과세 제도가 본래의 보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세정 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되어 제도 개선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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