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10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시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번 상임위 심사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건의안 4건이 가결되며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 행정복지위, 정신건강 증진 및 영세 자영업자 보호 주력
먼저 행복위는 우종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정신 건강증진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해 지역 내 정신건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이어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지역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건의안은 상권 밀집 지역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현행 체계를 비판하고, 사업자의 실질적 매출 규모와 영세성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경제건설위, 교통안전·환경 정비 및 공익적 부지 활용 강조
경건위에서는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이 모두 통과됐다. 특히,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과정에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고 예방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농촌과 해안에 방치되어 안전과 미관을 해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근거 조례들도 함께 가결됐다.
건의안으로는 이한세 의원이 발의한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및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 보장 촉구 건의안’과 서동수 의원이 발의한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재검토 촉구 건의’이 통과돼 지자체의 권익 보호를 역설했다.
아울러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을 통해 공영주차장 등 공익적 인프라 수호를 강조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안건들은 오는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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