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이호용 소방위(지곡센터 2팀장)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노인 인구는 날로 증가함에 따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노약자들이 많은 요양시설은 ‘노유자시설’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사망 10, 부상 17) ▲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사망 21, 부상 8) ▲2019년 김포 요양원 화재(사망 2, 부상 47)는 이러한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화재 시 인명피해의 주요원인은 직접적인 화염보다도 연기에 의한 질식이다.
이를 예방하고자 2015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는 화재 시 연기를 즉시 배출할 수 있는 배연설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요양시설이 화재에 취약한 상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물론, 종사자들이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적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초기 화재 대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를 구비하고 사용 방법을 익혀둬야 한다.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철저한 대비와 능동적인 대처만이 입소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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