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10월부터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한다. 기존 유치원생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어린이집 아동까지 넓히며,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과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시는 12일, 오는 10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3~5세)만 보육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가정은 전액 자부담해야 했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기본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한다. 연말까지 3개월간(10~12월) 추진되며, 총 사업비 5,850만 원은 전액 시비로 마련됐다.
지원 금액은 아동 연령에 따라 최소 14만 원에서 최대 28만 3,5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보육료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의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치면 내국인 아동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외국 국적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정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군산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자료(2025년 6월 기준)에 따르면 군산시에 체류 중인 0~5세 외국인 아동은 총 147명이며, 이 가운데 26개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62명으로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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