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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유죄'…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 무효 확정

판결 직후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무거운 짐 내려놓겠다” 입장 밝혀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06-26 13:52:10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벌금이 100만 원을 넘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규정에 따라 서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서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SNS에 여러 차례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폭행 의혹은 2013년 전주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에서 비롯됐다. 핵심 증인인 이귀재 교수는 1심에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항소심에선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SNS 게시물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토론회 발언은 단순한 의혹 부인으로 판단해 무죄로 봤다.


검찰과 서 교육감 측 모두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유감”이라며, “안타깝게도 전북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전환의 여정을 여기서 멈추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학력신장,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 AI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수업혁신,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힘써 왔다”라면서, “그 결과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고, 올해도 전 평가 지표를 달성하며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이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재임 중 추진한 성과와 교육 철학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대학 총장, 교육감으로서 교육입도의 뜻을 품고 쉼 없이 달려왔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며, 마지막으로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교육가족,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북도민과 교육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메시지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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