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타임즈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경제

“서해 EEZ 골재 채취, 더 이상 안 돼!

해양환경공단, 기간 연장과 채취량 늘리기 위한 공청회 개최

군산어민들, ”조사‧복원 계획 없이 단지 변경 추진은 무책임”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02-13 10:18:54

 

‘바닷모래는 농사꾼의 흙과 같다. 모래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 ‘골재 채취단지 연장 절차 즉각 중단하라’, ‘서해 EEZ 골재 채취 결사반대한다’ 군산지역 어민 50여 명이 서해 EEZ 골재 채취단지 지정 변경에 강하게 반발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지난 11일 지스코에서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골재 채취단지 지정변경(1차) 공청회’가 개최됐지만, 어민들의 골재 채취 중단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바닷모래는 2008년부터 서해와 남해의 EEZ의 골재 채취를 통해 공급됐으나, 서해 EEZ는 지난 2018년 12월, 남해 EEZ는 2020년 8월에 골재 채취 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국토부는 바닷모래 공급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및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쳐 군산시 어청도 서쪽 26㎞ 부근의 서해 EEZ 해역을 신규 골재 채취단지로 지정해 지난 5년간 3,580만㎥의 골재를 채취해 왔지만, 약속한 사업 기간이 조만간 종료됨에 따라 추가로 18개월 동안 750만㎥를 채취하기 위해 기간 연장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서해 EEZ 골재 채취가 이뤄졌지만 18개월을 더 연장해 채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사업시행자(해양환경공단)와 기술진(아라기술)은 “국토교통부의 골재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EEZ에서 최소한의 물량을 채취하고 있으며, 전체 골재 수급량 중 바다에서 채취하는 비율은 5% 이내로 제한돼 있다”라며, “연장된 18개월은 기존 허가 종료 시점(25년 9월)부터 골재 채취 금지 기간(2~4월)을 포함해 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토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부유사 확산 거리와 채취 심도(17m)를 기준으로 실험했으며, 최대한 환경 피해 저감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다중 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해 월 1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지정 기간이 연장될 경우 정밀 수심 측정을 월 1회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해상 드론을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해 점검하겠다”라고 밝히고, “주요 어종 산란기를 고려해 매년 2~4월에는 채취를 중단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 의견을 반영해 휴식기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사업시행자의 설명에 대해 어업인들은 “환경 영향과 타당성 부족, 생태계 파괴 등의 악영향 함께, 채취 물량 증가와 기간 연장이 해양 지질과 지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누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채취 증가량(750만㎥)과 연장된 기간(18개월)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보고서 등이 부족하다”라며, “어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이 필요하고, 해양 물리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어민들은 어란 및 자치어 조사를 근거로 산란기 휴식 기간(2~4월)이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 산란이 활발한 5월과 8월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심명수 군산시어촌계협의회장은 “지난 15년간 골재 채취 후 복원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라며, “해저 지질 조사와 복원 계획 없이 단지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며 어업인들과 함께 중도 퇴장했다.

 

한편, 사업시행자 측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저감 방안을 구체화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적인 공청회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어민들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추진은 난항이 예상된다.

 

 

 

 

※ 군산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