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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이 위태위태…3,000km 헤엄쳐 왔는데”

군산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해양질서 확립 총력 대응

지난해 52건 적발… 무허가·무등록 어선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02-11 10:39:43

 

 

찬 바람이 부는 2월의 새벽, 군산항 인근 해역. 어둠 속에서도 군산해경 단속팀의 눈빛은 매섭다. 2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무등록 어선 ▲불법 어구 사용 ▲항로 내 불법조업 등이다. 실뱀장어는 태평양에서 3,000km를 헤엄쳐 한반도 연안에 도착하는데, 무분별한 남획으로 자원이 고갈될 우려가 커지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산해경은 2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의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어민들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단속에 걸린 한 어민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해경 관계자는 “자원 보호가 결국 어민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원칙대로 조치했다. 이어 “단속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어업과 깨끗한 해양 생태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군산해경은 2024년 한 해 동안 실뱀장어 불법조업 52건을 적발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왔으며,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불법조업 근절과 해양자원 보호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불법조업은 어족자원 고갈뿐만 아니라 해양질서까지 무너뜨린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를 병행해 깨끗한 해양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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