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타임즈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경제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에 '신항' 포함해 ‘논란’

군산시 “MP에 포함한 것 자체가 법적 대상서 벗어난 조치”

신영대 의원 “특정 권역과 연계하는 표현 등은 신중해야”

김의겸 청장 “문제 된 이미지, 최종본에 반영되지 않을 것”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12-11 10:53:55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새만금신항을 포함한 변경안을 내부 검토안으로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산시가 “법적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군산시는 “신항은 방조제 외측 시설로 법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수정과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신영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마련한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신규 산업거점 4곳이 신설됐으며, 이 중 제3산업거점에 김제시 관할의 새만금 수변도시와 방조제 외측에 위치한 새만금신항이 함께 묶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새만금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방조제 내측’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외측인 신항을 포함한 것 자체가 법적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조치”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신항은 해양수산부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항만 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인허가권이나 개발 권한이 없는 주체”라며 “근거법과 사업 주체가 다른 시설을 산업거점에 끼워 넣는 것은 행정 절차의 정합성을 흔들고,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발청이 신항을 특정 산업거점과 연계하는 이미지까지 제시한 데 대해 “관할권 분쟁이 진행 중인 민감한 지역에서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개발청은 행정구역 논란에서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영대 의원도 “방조제 내측 개발계획과 외측 항만사업은 근거법과 인허가권자가 완전히 다른 별개 사업”이라며 “특정 권역과 연계하는 표현이나 이미지 삽입은 행정구역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새만금개발청은 해명에 나섰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문제가 된 이미지는 검토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 중 하나일 뿐이며, 최종본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지자체 간 행정구역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중립성을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15일부터 군산·김제·부안에서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지역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새만금신항의 법적 타당성과 관할권 민감성, 개발계획 중립성 문제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군산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