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타임즈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경제

“멀리 있는 농지, 바꿔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공공임대농지 상호교환 제도 시행

원거리 농지 교환으로 영농 편의↑·소득 안정↑…연중 신청 가능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09-23 17:44:29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직무대리 한상철)는 공공임대농지를 경작 중인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농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농지 상호교환 제도’를 본격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공임대농지를 이용 중인 농업인들 간에 서로의 농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농지 집단화와 통작 거리 단축 등 영농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자택과 멀리 떨어진 원거리 농지나, 농작업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산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제도 시행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과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상호교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연중 상시로 군산지사 농지은행관리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와 현장 검토 등을 거쳐 농지 교환 여부가 결정된다.


군산지사 관계자는 “최근 농업인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농지 운영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농업인의 경작 편의성과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임대농지 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확보해 장기 임대 형태로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정책으로, 농지은행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최근에는 귀농·귀촌 인구 증가와 청년농 유입 확대에 따라 임대 농지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군산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