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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골목상권에 봄바람…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 낮춰

점포 수 기준 25개→15개로 하향… 전통시장 외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08-05 09:17:56



군산시는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25개(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이 밀집돼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15개 이상만 되어도 지정이 가능하다. 그만큼 작은 상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소규모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앞서 시는 나운상가·디오션시티 G플레이스·동백로나운상가·미장상가·나운금빛상가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지정하였다.  


군산시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추가적으로도 더 많은 상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다양한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이 현실적으로 개선되어, 더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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