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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군산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상 확대

예산 소진 시까지…2024년 창업자도 포함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08-04 09:31:07

군산시가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2023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2023년 또는 2024년 중 한 해라도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이번 조치는 2024년 들어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24년 새롭게 창업한 사업자들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업종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점도 반영됐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며, 군산시에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 1인 1업체에 대해 30만 원의 임대료를 일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7월 초 기준으로 약 3,400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으며, 계속 접수받는다.  


다만, 2025년 8월 1일 이전 휴·폐업하거나 관외로 이전한 사업체, 유흥업소·도박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 또는 군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해마다 매출 규모가 달라지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기준을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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