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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새만금 투자기업, 법인세 환급… ‘무용지물’ 지적

“막대한 투자로 유동성 자금 부족… 생존 위한 현금 환급 절실”

“초기 기업 상당수 적자 구조… 세액공제는 그림의 떡” 우려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08-01 09:31:06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법인세 세액공제 중심의 기존 지원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즉시 현금으로 지원받는 ‘현금 환급 방식(Direct Pay)’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세금 감면이 아니라, 실제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에 바로 투입 가능한 유동성 자금”이라며 정부의 직접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세금 혜택은 수익 난 후에야 적용… 적자 기업엔 ‘그림의 떡’

입주기업들은 “법인세 감면은 수익을 낸 기업에만 적용돼 초기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기업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새만금에 입주한 이차전지 소재 기업 A사는 지금까지 2조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국 IRA 법안, 중국의 보조금 공세 등의 영향으로 주요 수요처가 이탈하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B사 역시 수년간 1,300억 원을 투자했지만, 현재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기업은 RE100 대응을 위해 친환경 생산설비까지 조기에 구축했으나, 국내 정책에는 이에 대한 유동성 회수 장치가 전혀 없어 기업들이 부담만 떠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A사 관계자는 “세액공제는 수익 이후에 돌려받는 구조라 투자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설비 투자나 R&D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기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IRA는 수익과 무관하게 ‘직접 지급’… “우리는 왜 안 되나?”

입주기업들은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예로 들며, “미국은 탄소 저감이나 청정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현금을 직접 환급하고 있다”며, “한국도 조속히 적자 기업과 중소기업도 혜택 받을 수 있는 ‘현금 환급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일본도 세액 보조금 등으로 기업 유치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만이 여전히 ‘법인세 중심’ 구조를 고수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기업 생존의 문제… “세금 아닌 현금을 달라!”

이재경 성일하이텍 부사장은 “새만금 투자 기업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수익을 낸 이후 돌려받는 세제 혜택이 아니라 설비 투자나 R&D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현금 기반의 실질적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RE100은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위한 생존 조건인데, 그 이행을 위한 투자 부담을 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의 직접 현금 환급 제도 도입과 제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조성용 군산상공회의소 회장도 “새만금 산단 투자기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상당수 투자기업들이 법인세 세액공제는 수익이 난 이후에야 받을 수 있는 사후적 제도라 초기 투자기업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며, “유동성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접 환급 제도 도입을 기업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나 RE100 등은 막대한 투자가 뒤따르는 사업으로, 특정 기업이나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더욱이 해당 분야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 차원의 접근과 지원이 현실에 맞게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와 국회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미래보다 현재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투자 세액공제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직접 환급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연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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