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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대형 식자재마트 확산…상권·소상공인 ‘이중고’

편법 운영·규제 사각지대 지적에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 없어

의무휴업일‧영업시간 제한‧출점제한 등도 적용받지 않아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07-21 10:57:45


군산지역에 대형 식자재마트가 빠르게 확산하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이들 식자재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 요건을 피해가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실상 아무런 제재 없이 연중무휴·24시간 영업‧배송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식자재마트는 현재 법적으로 별도의 업종 분류 없이, 바닥면적 1,000㎡를 기준으로 ‘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소매시설’로 분류되며 어디에나 입점할 수 있다.


사업 개시는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하고,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내부 일부 시설만 신고하면 돼, 현행법상 뚜렷한 규제 수단이 전무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규제 공백을 악용한 편법 운영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국회 토론회(‘25.4.9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주최)에서는 일부 식자재마트가 건물을 인위적으로 ‘1,000㎡ 이하’로 쪼개 대규모점포 등록을 피하며 등록규제·영업제한을 피해간다는 점이 집중 거론됐다.  


게다가 식자재마트는 일반 소비자도 출입이 가능해 대형마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법적으로는 대규모점포로 인정받지 않아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 ▲출점제한 등 최소한의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 지역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은 “동네 마트는 월 2회 문을 닫고 밤 10시 이후 영업도 제한되는데, 식자재마트는 365일 무제한 영업한다”라며, “이런 불공정한 경쟁 구조가 하루빨리 바로잡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식자재마트가 납품업체에 ‘원가 이하 납품’을 강요하는 ‘갑질’ 행위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군산지역에는 대형 유통점포로 분류되는 이마트(24,550㎡), 롯데마트(23,326㎡), 롯데아울렛(93,207㎡) 등이 등록되어 있어 영업시간과 휴업일 규제를 받고 있지만, 식자재마트는 이들 규제를 회피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2,282㎡), 노브랜드(282㎡), 롯데슈퍼(434㎡) 등 일부 점포가 ‘준대규모점포’로 구분되나, 대부분 식자재마트는 해당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식자재마트는 ‘기업형 유통업체’로 분류돼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조례’상 가맹점 등록도 불가능해 지역 경제 선순환에도 역행하고 있다.  


이훈구 군산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과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식자재마트 확산을 막을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라며, “매장 면적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식자재마트를 ‘준대규모점포’로 정의하고, 편법 ‘쪼개기’ 건축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외침처럼 ‘이제는 늦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단호한 의지를 갖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의 미래가 걸린 문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한 규제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허공에 울리지 않도록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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