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군산시가 민관이 함께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20일, 군산시와 군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주차 위반 민원이 빈번한 대형마트 및 부설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반은 불법 주·정차 단속뿐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흐릿하거나 ▲표지판이 미설치된 구역에 대해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관리 책임을 안내했다.
군산시는 이번 점검이 단순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지 ‘지정된 공간’이 아닌 누군가의 ‘길’이자 ‘권리’임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동 약자를 위한 공간의 본래 의미를 되살리고, 주차 질서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배숙진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장애인 주차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이동 약자에 대한 배려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시설 정비와 인식 개선을 병행하며,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과태료는 10만 원, 주차 방해는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문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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