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에서 대형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4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9.7t급 어선 A호가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이미 죽은 밍크고래 한 마리를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약 5m, 둘레 2.5m, 무게 약 1t에 달하는 성체로, 불법포획 흔적인 작살자국 등이 없어 현장조사를 마친 해경은 이를 정식으로 선장에게 인계하고,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해당 고래는 다음날인 14일 오전 군산 비응항 위판장에서 3,610만원에 위판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고래는 ‘포획 및 유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보호종이다. 하지만 어업 활동 중 우연히 그물에 걸린 혼획의 경우, 당국 확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유통이 허용된다. 이 때문에 고래 혼획은 업계에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기도 한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동해에서 서식하다가 봄철 군산 어청도 인근으로 회유해오는 개체로 추정된다. 특히, 군산 바다는 불과 5~6년 전까지만 해도 고래가 종종 목격되던 해역이지만, 최근에는 그 자취를 감춰왔다.
이번 발견은 4년 만에 다시금 군산 바다에서 밍크고래가 확인된 사례로, ‘고래의 귀환’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고래는 불법 포획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유통됐다”며 “불법으로 고래를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고래 포획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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