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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수변도시 관할권 확보는 정의의 싸움이다!”

군산시, 중분위 결정에 정면 반발…대법원에 제소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05-09 09:34:12


군산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김제 귀속 결정에 대해 ‘명백한 행정 폭거’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시는 8일, 해당 결정을 무효화하고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대법원에 정식 제소하며 “이 싸움은 단순한 경계 분쟁이 아닌, 침묵한 시민들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임을 선언했다.  


“연결도 안 된 김제, 어떻게 관할권을 가져가나”

시는 이번 결정이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수변도시는 김제시와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기반 시설과 상하수도 등 주요 행정 서비스는 오롯이 시가 제공해왔다. 물리적, 행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김제에 관할권을 넘긴 것은 사실상 ‘지도만 보고 내린 책상 위의 정치적 거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는 중분위가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하천 종점 변경 계획 역시 ‘확정되지 않은 구상 단계 문서’임을 들어, 이 결정을 법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하천 경계는 아직 법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  


“김제 주장 베낀 결정문…주민 목소리는 단 한 줄도 없다”

시는 결정문 자체가 김제시의 주장만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주민들의 삶과 고통은 철저히 배제된 채 진행된 절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십 년간 새만금 개발에 따른 이주, 어장 상실 등으로 희생해온 시민들의 권리는 끝내 외면받았다는 것이다.  


과거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에서도 대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시는 이번 사안에서도 형식적·실질적으로 우위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건 행정 형평이 아니라, 지역 차별의 극치다”

시의 한 관계자는 “중분위는 형평성과 정치적 타협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 논리를 무시했다”라며, “이 결정은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불공정의 결정판”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경계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 아니다. 시는 이를 지방자치의 원칙과 행정의 공정성, 그리고 국책사업에 희생당한 시민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으로 규정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시민들, “절차 문제가 아니다…국가가 만든 부당함 바로잡아야”

시민들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결정 하나로 수천 명 주민의 삶이 뒤흔들렸다”라며,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만든 구조적 부당함을 바로잡는 판결’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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