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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첫걸음

제273회 임시회 개회…결산검사 위원 선임, 현장방문 및 16건의 부의안건 상정

박광일 의원 등 5분 자유발언과 건의안, 성명서, 시정질문 이어져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03-25 17:20:49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73회 임시회를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개최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6건의 안건 심사, 현장방문, 현안업무보고 청취 등이 진행되며, 의원들은 다양한 사안에 대해 활발히 발언을 이어갔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예정이다.​

 

이날 박광일·김영란·한경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설경민·서동완 의원의 건의안, 김영일 의원의 성명서 및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박광일 의원은 ⇒ 군산육상태양광 사업의 수익금 배분 문제를 지적하며, 시가 시민과의 약속대로 수익금을 배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 의원은 ⇒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체육시설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폐교 리모델링을 제안했다.

 

▲한경봉 의원은 ⇒ 이·통장 임명 규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정 지역 이장 연임을 허용하는 제도를 비판했다.

 

▲설경민 의원은 ⇒최근 유튜브 등에서 발생한 '사이버렉카' 문제를 언급하며, 유해 콘텐츠 규제를 위한 법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고군산카훼리호의 비효율적인 운항 문제를 지적하며, 야미도항을 정박지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김영일 의원은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과 관련된 지역 갈등을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제시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경구 의원은 ⇒ 군산시의 청렴도와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문제를 지적하며, 민원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고용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고, 대장도 관광기반시설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짚었다.

 

 

 

한편 제273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군산 선교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안

▲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조례안

▲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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