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일 의원이 25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소의 수익금 지급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군산육상태양광이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매년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군산시에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육상태양광은 한국서부발전, 군산시민발전, EPC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 2구역에서 100MW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한국서부발전이 75.29%, 군산시민발전이 19.71%, EPC사가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군산육상태양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00억 원 이상의 발전 매출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지만, 수익금이 당초 계획대로 시에 배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소의 수익금은 각 출자사에 배당금 지급, PF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외에도 군산시에 기부되는 금액이 포함될 예정이었으며, 그 금액은 약 44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한국서부발전은 이 수익금을 배분하는 데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이유로 ‘발전 계약 기간 동안의 내부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일 의원은 “이에 따라 시가 수익금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에도 한국서부발전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며, “시는 내부수익률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수익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산육상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형사업으로 시작됐음을 고려, 수익금이 지역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시에 즉시 배분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시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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