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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군산시, ‘동서도로 관할권’ 되찾겠다

중분위 동서도로 관할구역 김제시 결정에 법적 대응 나서

행정구역 결정의 불합리성 주장…김제시 이익만 고려된 결론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03-14 02:10:29

 

군산시가 지난 2월 21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구역을 김제시로 지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3월 13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중분위의 결정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여러 사정변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선 ▲동서도로보다 규모가 큰 남북도로의 개통이 관할구역 결정에 반영되지 않은 점 ▲만경강·동진강 하천 종점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미래 계획만을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주민생활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의 판단 기준을 고려할 때 ▲군산시와 김제시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김제시의 이익만을 앞세워 결정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매립으로 인한 군산시 주민들의 공유수면 상실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군산시는 정부의 새만금사업에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소송을 통해 행정구역 결정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정당한 관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하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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