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기간에 마이크·확성기를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에 군산시 신창동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마이크·확성기를 이용해 직원 20여 명에게 10여 분간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해 유죄가 인정되지만, 마이크 사용 시간과 사용 대상 등에 비춰 경선 운동 방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19일 열린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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