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72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등 17건의 안건심사와 현안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 이상기후로 인한 한파와 폭설에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제설 및 복구작업에 힘쓴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군산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토사매몰과 수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항만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언급하며, 군산새만금신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무역항 지정과 운영 방식이 관할구역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업은 군산항과 통합된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여러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관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군산시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군산시의회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군산시민들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완·한경봉·윤신애·우종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이한세·서동완 의원의 건의안 및 김경식 의원의 결의안이 있었다.
한편 제272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
▲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문화관광재단 시설 사용료 감면 계획안
▲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조례안
▲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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