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타임즈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행정

신영대 국회의원, 정치 생명에 ‘큰 위기’

전직 사무장 1심서 집행유예…판결 확정되면 당선 무효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02-08 09:17:38

 

군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정치 생명에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무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을 지낸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던 데다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강씨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제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다만, 강씨가 이씨를 매수한 것은 신 의원실 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이지만,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하도록 요청받은 이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와 전 보좌관 정모씨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을, 정씨의 부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지인 변모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의 사무장 등 핵심 관계자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 군산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