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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용공간 관리 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앞당긴다

신영대 의원, 아파트 복도 짐 적치 금지법 발의…입주민 안전·갈등 해소 기대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02-06 09:49:19

 

 

신영대 의원이 6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무단 활용을 방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주체의 권한 강화와 입주민들의 자율적 협력 체계 마련을 통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 확보는 물론, 입주민 간 갈등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공용공간의 합리적 활용과 분쟁 조정을 위한 입주민 주도의 자율 기구 구성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협력적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활용되는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할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해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상황 시 대피로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다른 입주민의 거주 환경이 저해되며 입주민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용공간의 무단 활용에 대해 권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공용공간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용공간의 합리적 활용과 입주민 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사유화하여 입주민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복도나 계단에 개인 물건을 적치할 경우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막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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