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제2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다. 1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 제명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으며, 찬성 15표, 반대 7표로 가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시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번 표결에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시의회는 한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오는 2월 14일까지 열리는 회기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며, 의정 활동에 일정 부분 제한이 가해진다.
앞서 지난 14일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시청 공무원들에게 잇단 막말과 비하발언,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온 한경봉 의원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으나,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처리됨에 따라 자정작용에 대한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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