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이 14일 열린 제2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옥봉석산의 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한 의원은 "군산시는 방치된 옥봉석산을 복구하라"는 주제로 발언을 시작하며, 옥봉석산의 채석 역사와 복구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옥봉석산은 1978년부터 채석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채석은 1989년부터 이루어졌다.
대우건설과 동양건설이 각각 채석하고 복구를 진행했지만, 100% 원상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복구비용 각각 17억·1억3,400만원을 예치했다.
이후 2014년 군산시는 복구예치금 20억원을 활용해 일부 복구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방치된 상태라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군산시는 10여 년간 방치된 옥봉석산 복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라며, "등가교환이 추진된 이후에도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방치하지 않고 군산시 소유지 1만 평만이라도 바로 복구했다면 복구비도 줄이고 시민을 위한 사업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동양건설이 복구를 완료한 2011년 이후에도 시유지 복구가 가능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 “군산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옮겨 옥봉석산 복구에 사용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군산항의 준설토를 활용해 옥봉석산 복구에 필요한 토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매년 300만㎥의 준설토를 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의원은 “현재 금란도 투기장의 남은 투기 여력은 72만㎥에 불과하다”며,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산지 복구 토석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고,「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하는 오염기준에 적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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