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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서 가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확인

대통령 직무 정지…파면 여부 헌법재판소가 결정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4-12-16 08:26:13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28분께 국회에서 가결됐다. 계엄으로 인한 내란 사태가 11일 만에 헌법적으로 종결됐지만,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현행 국회법 제112조 5항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으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해 모두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192의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23명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의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군 통수권' 등을 넘겨받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의 결과는 국민의 간절함과 헌심함의 결과”라며, “신속하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을 포함한 많은 악재로 지역경제,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오늘을 국민들께서 외식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했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도 즉각 성명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과 군산 시민 모두의 위대한 승리”라며, “윤석열의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선 국민과 한뜻으로 집회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이 이뤄진 곳은 국회지만 실제 윤석열의 광기를 멈춘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러한 시민의 뜻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일 즉시 헌재에 사건이 접수되면 내년 6월 12일이 시한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17번 변론 끝에 92일 만에 파면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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