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중요한 행정수요에 선제적대응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안’이 군산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군산시의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교통항만수산국과 기후환경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군산시 12월 중에 조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내년 1월 정기인사 시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군산시의회는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23명 중 찬성 14명(행복위원 9명·경건위원 5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통과로 군산시는 기존 10국·소 50관·과·소 3전문위원 27읍·면·동 309계였던 것을 → 10국·소 53관·과·소, 3전문위원 27개 읍·면·동 307계로 재편된다.
군산시는 그동안 조직의 기능별 전문성 제고와 효율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추진 등을 위해 면밀한 조직진단과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기후환경국에는 기환환경‧자원순환‧산림녹지‧수도‧하수과 등 5개과로 편제됐으며, ▲교통항만수산국에는 교통행정‧스마트도시‧항만해양‧어업정책(현 어업진흥)‧수산산업과(현 수산식품정책과) 등 5개 과로 갖춰졌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도시계, 지능형교통계, 영상정보계, 교통시설계 등 4개 계로 꾸려진다.
▲공보담당관은 그동안 시장 직속체제에서 벗어나 기획행정국에 속하도록 했으며, 기존 공보와 미디어홍보계 등 2개 계에서 교류협력계와 고향사랑기부계가 추가돼 총 4개 계가 된다.
※ 군산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