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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어업인 발본색원해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방지해야”

한경봉 의원 “맨손어업 종사자 중 일부가 조건이 맞지 않아”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4-12-11 11:22:13

 

군산지역 맨손어업 종사자 중 일부가 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경봉 의원은 11일 열린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맨손어업 면허를 취득한 어민 중에 조건이나 대상이 되지 않는 신청자가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군산수협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 어업인으로 등록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수산‧어촌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수산‧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수산 공익 직접지불제도는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접지불제로 구분돼 있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도 중 갯벌이나 갯바위에서 맨손 또는 호미 등 간단한 어구를 이용해 바지락 등 조개류와 해조류 등을 포획‧채취하는 맨손어업이 포함돼 있다.

 

맨손어업의 세부적인 직불금 지원 대상은 어촌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 등록 후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 전년도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가다.

 

의아한 것은 특정 시점에 맨손어업 어민이 많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군산시 맨손어업 면허세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15년간 5,314건. 하지만, 2009년 1,577건에서 2010년 3,325건으로 2배 증가했고, 2013년 6,797건으로 2배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은 어민은 385명(연간 120만 원)이었으며, 올해는 575(연간 130만 원)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례해 2010년 3,400명이었던 군산시수협 조합원 수도 2015년 3,800명, 2019년 4,600명, 2023년 5,30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봉 의원은 “수산 공익 직접지불제는 공익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으면 법령 위반이며, 고발 대상”이라며,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짜 어업인을 발본색원해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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