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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윤석열 탄핵소추안‧김건희 특검법 의결 촉구

전체 23명 중 국민의힘 소속 윤세자 의원 제외한 22명 찬성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4-12-11 11:19:25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법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 강경한 투쟁을 이어나가기로 뜻을 한데 모았다.

 

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이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김건희 특검법 의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관기관 등에 송부했다. 전체 23명의 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윤세자 의원을 제외한 22명이 이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

 

이날 결의안에는 “12월 3일 22시 27분경 대통령 윤석열은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제22대 국회와 의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제1공수특전여단 등 무장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사당을 공격했다”라며,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들의 혈흔이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유화했다”라며 일갈했다.

 

이어 “12월 4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 윤 대통령은 라면이 익지도 않을 2분짜리의 내용도 없는 사과 아닌 사과로 국민을 우롱하고, 12월 7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폐기됐다”라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시의회도 함께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의회는 “그동안 김건희의 수많은 의혹에도 수사 대상을 극히 심각한 2가지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고, 특별검사 추천 역시 한동훈 대표의 공약이었던 제3자 추천방식으로 수용했음에도 윤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체계 위반,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는 이유로 연일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국민의힘 또한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보수의 가치와 양심을 저버린 채 주가조작 범죄자, 국정농단 범죄자를 옹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 탄핵소추안 또한 부결시켰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고, 군대를 동원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명백한 내란”이라며,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 윤건희(윤석열-김건희)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민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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