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근처인데도 가까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멀리까지 통학해야 하는 지역 중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신애 의원(더불어민주당‧바 선거구)은 6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원도시와 신도시로 이원화된 인구 쏠림으로 상당수 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운에 따라 누구는 집 근처에 있는 학교로, 누구는 왕복 2시간 가까이 통학해야 하는 학교를 가야 하는 불합리한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적극 행정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중학생의 적정한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학교군을 구역별로 나눠 거주지에 따른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는 전주와는 달리 군산은 지역 전체가 하나의 학교군으로 묶여 학령 인구밀도에 맞춰 중학교가 위치하지 못해 상당수 학생이 긴 통학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관내 학생들의 통학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신애 의원은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으로 진정한 교육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더 이상 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군산시 등의 유관기관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아이들이 학생인 동시에 군산시민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거급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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