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해 태양광 사업 뇌물수수 및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지만,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영장이 그대로 기각됐다.
신 의원은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22대 총선 당시 해당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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