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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군산시 조례안 재의 요구에 시의회 또 가결

'군산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 …소송 제기 가능성 농후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4-11-28 12:31:03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놓고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팽팽한 대립을 벌이고 있어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69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군산시가 재의 요구한 조례안을 다시 재가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조례 개정안이 의결되자, 이는 “근로기준법 및 지방자치법에 위배 된다”며, 지난 18일 군산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23명 중 찬성 21표, 반대 2표로 해당 조례안을 재가결한 것이다.(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최종 확정)

 

이날 한유자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시립예술단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며,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부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국 신설, 해고 및 징계사유 추가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권 침해소지가 있다”라고 재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인건비 과다, 대체 휴무 부여의 적정성 여부, 징계위원회 운영 및 정기평정 문제 등 예술단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조례 개정을 위한 노력 대신 갖은 핑계로 복지부동하는 행정 특유의 잘못된 행태만을 보여왔다”면서 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심심한 유감을 나타냈다.

 

한편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재가결되면서 시는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소송 제기 등을 검토해 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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