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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 원

법원, 위반 정도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 고려해 선고

기자(gstimes1@naver.com)2024-11-28 11:08:56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과 동일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했지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 1월 군산지역 모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군산전북대병원 착공 등 의정활동 성과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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