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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북자치도 감사에 적발…‘기관경고’ 처분

감사위, 징계절차와 근무성적평가 등 6가지 부분에서 문제점 지적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4-11-22 09:34:43

 

군산시가 공무원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근무와 채용절차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가 하면, 행정절차를 미흡하게 했다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에 적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아 행정의 신뢰를 잃게 됐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충모)는 지난 21일 ‘2024 군산시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는 징계절차와 근무성적평가, 건설폐기물 관리, 투자진흥기금 운영, 지방하천정비공사, 사회복지법인 재산처분 철차 등 6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2019년부터 5년간의 시 예산 집행과 인사 처리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소속 공무원의 범죄 사건 중 벌금형과 기소유예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종결한 사례 8건을 확인했으며, 이 중 2건은 징계 시효까지 지난 상태였다.

 

시는 또 근무성적평가에서 부적절한 가점 부여와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자격 조건을 설정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설폐기물 관리와 관련,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서 1377건이 미제출된 가운데 4만9675톤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환경오염 방지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투자진흥기금 운영에서 높은 이율의 정기예금을 활용하지 않고 보통예금으로 관리해 약 4억5,800만 원의 이자수입 손실을 초래한 부분도 지적됐다.

 

또, 홍수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공사에서는 중복 반영된 공사비와 불필요한 공사비로 약 7억9,000만 원의 예산 낭비했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절차에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감사위는 이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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