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 A·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사무국장 A·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약 100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동식) 심리로 열린 A·B씨의 재판에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 징역 1년 2개월, 공직선거법 위반(중복응답행위 금지) 혐의 징역 1년, 업무방해 혐의 징역 2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B씨에게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징역 1년, 업무방해 혐의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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