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안 검토 과정에서 새만금신항을 산업거점 구역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1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새만금신항은 방조제 외측에 위치한 국가항만으로, 새만금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시설을 기본계획에 포함한 것 자체가 명백한 절차적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새만금신항이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국가사업임을 강조하며 “새만금개발청은 신항에 대한 인허가권이나 개발 권한이 없고, 법적 주체가 전혀 다른 시설을 산업거점에 편입하는 것은 행정 절차의 정합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발청이 특정 권역과 신항을 연계하는 이미지까지 제시했던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관할권 논란이 있는 지역에서 특정 지역과 신항을 연결하는 표현은 중립성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개발청은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 철저히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해당 이미지는 검토안 중 하나이며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시의회는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시의회는 “검토안에 포함됐다는 사실 자체가 계획 수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 절차의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사안은 지역 간 상생의 원칙과 법질서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군산시의회는 지역의 정당한 권한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새만금개발청에 대해 △기본계획 전 과정에서 법적 권한 준수 △행정적 중립성 확보 △새만금신항 관련 내용 즉각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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