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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게 부담되는 장례비용 공공에서 해결해야

설경민 의원, ‘군산시 공설장례식장 건립사업’ 추진 제안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4-11-11 15:40:34

 

 

설경민 의원이 “서민에게 부담되는 장례비용에 대해 공공에서 해결해야 한다”하며, ‘군산시 공설장례식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설 의원은 11일 열린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5년간 평균 사망자는 1만5,800명이먀, 이중 군산시의 사망자는 평균 2,062명”이라며, “사고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더라도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근접한 대한민국이기에 사망자 수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자의 장례비용이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라며, “지자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장사 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전국 577개소 빈소의 1일 평균 사용가격은 약 60만 원이며, 군산시 8개소의 낮은 사용료 평균가격은 약 100만 원으로, 군산에서는 3일간의 빈소 가격만 평균 30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례절차에 들어가는 총비용을 한 장례회사가 공개한 자료로 보면, 3일 동안 최소 1,173만 원에서 최대 2,260만 원의 장례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공영장례 도입 후 우리 시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사망 시 장례비용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장례식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일반 서민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설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군산시 공설장례식장 건립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장사법 28조의 2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설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돼 있고, 현재 사천시와 장수, 창녕군 등이 직접 공설장례식장을 운영해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설장례식장을 추진·운영함에 있어 기존 사설장례식장과 공존하고 상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설장례식장에서는 음식을 금지하고 안치와 분향소만 운영해 차별화하고, 위치를 지금의 승화원 옆에 건축해 장례 과정 일원화 및 장례용품과 시설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해 최소화하자고 제안했다.

 

설경민 의원은 “어려운 서민들의 유족에겐 가족의 사망 자체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고, 없는 살림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장례비용의 지출 또한 감당해야 할 아픔”이라며, “반드시 공설장례식장을 건립해 빈부격차 없이 고인에게는 예를 다하고 서민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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