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당내 경선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국회의원이 결백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신 의원은 지난 5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수많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라며, “야당 죽이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이 받는 혐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의 대가로 업자로부터 1억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다. 신 의원은 돈을 줬다는 업자 A씨가 1억 원 중 7,000만 원은 유관단체에 기부하게 하고, 3,000만 원은 자신에게 줬다고 진술했지만, 뇌물을 굳이 나눠 가졌다는 것부터 비상식적인 데다 어떤 증거도 없이 업자의 진술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검찰의 주장)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피의자로 구속된 관계자의 진술뿐이며, 진술마저도 검찰에 구속된 관계자가 수차례 번복한 진술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혐의는 지난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휴대전화 수백 개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 역시 이미 30여 차례 압수수색과 20여 명이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증거는 고사하고 진술조차 없었다”라며, “검찰의 이런 행태는 최근 명태균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검찰 정권의 국면전환용 표적수사”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법률위에 정치탄압 가능성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곧바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14일과 28일 잇따라 열리지만, 사전 체포동의안 상정을 감안하면 표결은 빨라도 오는 28일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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