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이 정부의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126년 역사를 지닌 군산항의 명칭과 위치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지 의원은 22일 열린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군산항 명칭 및 위치 반영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채택됐으며, 해당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장과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송부됐다.
◇ “군산항 삭제는 126년 역사를 지우는 것”
지해춘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새만금항’을 국가관리무역항의 통합명칭으로 추진하는 것은 126년 역사를 지닌 군산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은 본래 하나의 항만 체계이며,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연장선상에서 개발된 항만”이라며 “기존 항만의 명칭을 배제하고 새 명칭만 고집하는 것은 군산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항만은 지역명을 기반으로 명명돼 왔다. 부산항, 인천항, 목포항 등 예외가 드물다. 시의회는 “유독 군산만 지역명을 배제하는 건 전례 없는 불공정”이라며 “형평성과 합리성을 갖춘 항만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치 표기도 문제… 법적 혼선 우려
군산시의회는 항만 명칭 문제 외에도 개정안에 담긴 위치 표기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에는 새만금항의 위치가 단순히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및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전면 해상’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는 실제 위치를 모호하게 표현해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법령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기존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명시된 상세 주소인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5-8번지(신시배수갑문) ~ 비안도리 495번지(가력배수갑문)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공유수면”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의 이름을 지우지 말라… 세 가지 요구안 제시
시의회는 “명칭과 위치 삭제는 단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군산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일”이라며 “이는 군산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정부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항 ①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통합명칭을 ‘군산새만금항’으로 명시할 것 ②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드시 ‘군산항’ 명칭을 반영할 것 ③새만금항의 위치는 기존 기본계획에 명시된 주소로 정확히 표기할 것 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 송부 대상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도의회의장 ▲군산시장 등 주요 행정부 및 유관기관에 공식 전달됐다.
※ 군산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