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부정 경선 의혹과 새만금 태양광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31일 신영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제22대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31일 “제22대 총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새만금 태양광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올해 3월 진행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김 전 의원을 1%포인트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검찰은 여론조작으로 결과가 뒤집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 의원은 또 2020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 수사”라며, “무죄를 입증하고 검찰 정권 종말 위해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과 총선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며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이 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를 구속시키기 위해 불가능하고 비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관계자를 구속시켜 압박하고, 수차례 진술 번복을 통해 받아낸 진술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면서,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고초를 겪고 있어 마음이 무겁고,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탈에 유감스럽고 안타깝지만, 검찰의 ‘답정기소’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행태는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국면전환용 표적수사에 불과하며, 자신들의 무능과 불법을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라며, “민주당의 명예와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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