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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군산시, 새만금 관할구역 분할 결정에 강력 반발

만경6공구 방수제·남북도로 관할권 결정 “일방적 판단” 비판

대법원 소송과 관계기관 건의 통해 권리 회복 의지 표명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09-16 14:58:42



행정안전부가 9월 16일 공고한 만경6공구 방수제와 남북도로 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이번 결정이 새만금 개발의 특수성과 핵심 산업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이라고 보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대법원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번 결정이 10여 년 전 대법원 판단 기준만을 적용해, 매립 형상만을 근거로 관할권을 나눈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동서도로, 수변도시, 방수제와 남북도로까지 단순히 매립 구조만으로 구분한 것은 새만금의 개발 특수성과 기능적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강임준 시장은 “새만금 도시 1·2권역은 산업·경제 기능이 집중된 핵심 구역임에도 1권역만 군산 관할로 두고 2권역을 김제에 귀속시킨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로 인해 핵심 산업 기능이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새만금 사업 전반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대법원 소송과 함께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 관할권이 군산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군산은 새만금사업에 항상 정부와 협력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희생과 피해뿐이었다”며, “대법원 소송과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잘못된 관할권 결정을 바로잡고, 군산의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 핵심 산업권과 도시 기능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으며, 향후 법적 대응과 중앙정부 설득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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