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부과액은 총 266억 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늘었으며, 토지와 주택분이 대상이다. 시는 다양한 납부 채널과 전자송달 세액공제 혜택을 안내하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부과액은 신축 아파트 준공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도 9월 총 부과액 264억 원 대비 2억 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번 9월 정기분은 토지 및 주택(1/2)에 대해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인터넷(위택스·지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ARS,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카드사 앱) 등 다양하다. 또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도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사전에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 받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납세자는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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