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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도의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의사소통 취약 장애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09-08 10:53:3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 의원(군산3‧교육위원회)이 장애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루게릭병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AC 관련 상징체계와 단말기 보급, 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인식개선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센터는 의사소통 수단 개발·보급, 교육·홍보, 협업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당 센터 운영에는 향후 5년간 약 7억7,821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전액 도비로 충당될 예정이다.  


박정희 의원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42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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