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군산시민들이 한날한시에 최대 7장까지 ‘주정차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화 의원은 5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통행정과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행정 절차 위반과 관리감독 책임 방기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행정의 근본 원리는 법치주의이며, 행정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아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고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군산시 교통행정과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주정차 과태료 관련 사전고지서, 본고지서, 체납고지서 발송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8월 5일 단번에 1,873건의 독촉장이 발송되며, 시민들은 적게는 2장, 많게는 7장에 달하는 과태료 고지를 받는 혼란을 겪었다.
이 의원은 “단순히 담당 주무관의 업무 태만뿐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장, 과장, 계장 등 관리자의 책임이 방기됐다”라며, “중간관리자 인사조치도 형식적이었고, 사안 인지 후에도 신속한 조치나 재발 방지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집행부에 ▲행정절차법 위반 진상조사 및 시민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절차 전면 재점검 및 체계 강화 ▲교통행정과 관리자의 관리·감독 책임 실질화 등 강력한 쇄신 조치를 촉구하며, 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연화 의원은 “시민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행정 구현은 행정기관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사안이 군산시 행정 전반에 엄중한 경종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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