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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검찰, 신영대 의원 벌금 80만 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서

전성룡 기자(gstimes1@naver.com)2024-10-25 09:16:21

 

검찰이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의정 활동을 홍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국회의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형이 선고되더라도 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법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재판받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며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에 대한 선고는 11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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