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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하절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주차질서 확립 위해 집중 점검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07-18 10:22:05


군산시는 18일 군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하절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본래 목적을 되살리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단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 여름철 관광지를 비롯해 주·정차 위반이 잦은 대형마트, 서군산체육센터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홍보물도 배포했다.  


시는 단속뿐 아니라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차량은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표지 위·변조 또는 차량번호 불일치 등 부당 사용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시설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시민 안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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